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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판 '정운호게이트', 세종 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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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게이트'가 세간의 화제다. 해외원정 도박사건에서 비롯한 폭행사건이 전관비리, 횡령, 탈세, 군납비리, 면세점 비리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한마디로 종합비리세트다. 마당발 정운호의 마당극은 여기서 그칠 것 같지 않다. 정운호의 장풍이 정치권으로 향하고, 백악산 아래 최고 권부로 날아갈 기세다.

 

구치소에 수감된 정운호가 면회 간 최유정 변호사의 손목을 비틀었고, 최 변호사가 정운호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여 묻힐 뻔한 사건이 양지에 나왔다. 최 변호사가 고소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우리는 서초동에서 공연되고 있는 법(法)조 막장 드라마를 구경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물(水)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去) 규칙이 있지만 음지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재물은 근본적으로 무도덕하다. 욕망은 본질적으로 영원히 충족될 수 없다. 물신이 강림하면 잘 나가던 사람들도 한방에 보낸다. 그것이 물신의 괴력이다. 천민물신주의가 무한 질주하면서 빚어낸 이 시대의의 풍속화다.

 

최유정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 100억은 서초동 법률가들의 입에서도 '억' 소리 나는 큰돈이며 소시민들에게 '헉' 소리 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홍만표 변호사의 오피스텔 110여 채 소유 설은 서민들의 입에서 '헐' 소리 나오게 하며 고시원을 전전하는 청춘들을 절망케 한다.

 

남대문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정운호는 자연주의 화장품을 출시하면서 돈방석에 앉았다. 100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혐의로 입건된 그는 과거 300억 원대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두 번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방위 로비 때문이 아니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전(錢)의 위력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졸부와 법을 요리할 줄 아는 전관들이 벌이는 블랙 코미디다.

 

세종도 어쩌지 못한 조선 법조 비리

 

조선은 근본적으로 반상 계급사회다. 양반과 상놈 사이의 착취구조가 공고했던 조선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세종 8년 3월 4일. 사헌부에서 보고가 올라왔다.

 

"송사에서 제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한 김도련이 힘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우의정 조연은 15명을 받았고 곡산부원군 연사종은 10명을 받았으며 병조판서 조말생은 24명을 받았습니다. 조말생은 당시 형방 대언으로 노비소송 문제를 도맡아 왕명을 출납하였는바 그는 뒤에서 김도련을 조종하여 그로 하여금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뒤 뇌물을 받았습니다. 전 우의정 정탁과 평성부원군 조견, 공조참의 조숭덕은 이미 죽어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이 한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소상히 조사하여 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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